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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63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교통 신호기, 담장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경 서울 용산구 B 초등학교 앞 육교 등 관내 대로변 가로수, 전봇대, 담장 등에 ‘ 실투자 2천 월 40만 세금 면제 평 택 소형아파트 월세 확정보장 C’ 이라고 기재한 가로 3 미터, 세로 90센티미터 크기의 현수막 43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2016. 1. 6. 법률 제 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