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D요양병원 이사장으로 2014. 8. 18.부터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리조트에서 병원 직원들과 워크숍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15경 위 리조트 522호실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여, 37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모두 나가라고 한 후 혼자 남겨진 피해자의 왼손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고 일어나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