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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17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 층 2호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E ’에서 ’ 식물성 오메가 3'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ㆍ광고하면서 상품 제목란에 ’ 골 다공 ‘이란 문구를 사용하여 위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병명( 골다공증 )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ㆍ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ㆍ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ㆍ 광고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 나 질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 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