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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89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죄명 중 “ 절도, 절도 미수 ”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로,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3.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0.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변경된 위 죄와 제 1 원 심판 결의 주거 침입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