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5 2019고정7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16. 20:53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김포시 D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소유 E 카렌스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