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50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547,267원과 그 중 108,520,721원에 대하여는 1999. 6. 30.부터, 43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