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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6: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마을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모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무진로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유니버스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신호체계도,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F,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