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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6에 있는 신한 은행 부산 부전 지점 앞에서 피해자 C(25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공소장에는 “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코를 때려” 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 C의 폭행 전 사진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 경찰 진술 청취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내역 및 목격자 진술 청취 확인 보고),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내용 송부 요청) 및 그 회신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우산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