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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5나3937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 내지 7행의 “을 제5호증의 ~ 사실이 인정되고”부분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급인인 C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 94,466,023원 공용12 부분을 6,113,303원으로 감액하고, 공용20 부분을 '0'원으로 산정한다.

원고는 공용12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은 별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도블럭 걷기, 인력 흙 다지기, 보도블럭 깔기로 나뉘어지고 각 정해진 보통인부, 특별인부 노무비에 단위 면적과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먼저, 피고가 2012. 11. 29.부터 2012. 12. 14.까지 C에게 합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1,300만 원(2012. 11. 29. 50만 원, 2012. 11. 30. 150만 원, 2012. 12. 11. 100만 원, 2012. 12. 14. 1,000만 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2. 11. 13.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되는바, 이 사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공사대금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