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선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화 10년
7. 17. D로부터 D 소유의 강원 양양군 B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뒤, D 명의로 소화 10년
8.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망인 명의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의 연월일, 수부번호, 순위번호 및 등기제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등기순번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등 참조), 감정인 E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매도증서(갑 제1호증의 1) 및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갑 제1호증의 2)이 의용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한 등기원인 서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