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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노3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7,000,000원;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에서는 공시 송 달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적법한 송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한 적이 없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더욱이 환각물질 흡입 등을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다수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