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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 합 204075호(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로 원고들을 상대로 조합 해산을 원인으로 한 재산 분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 조서가 확정되었다.

피고들( 이 사건 ‘ 원고들’) 은 2016. 3. 31.까지 원고( 이 사건 ‘ 피고’ )로부터 춘천지방법원 2014 카 합 63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 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6. 3. 31.까지 피고 들 로부터 연대하여 3억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제 1 항 기재 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한다.

4.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2002년 경 피고들의 부동산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위 화해 조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9. 27. 위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수표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모른 채 관련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 A 소유였던 춘천시 E 전 3,54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200만 원을 불법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 인은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채권 중 33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33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