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20가단51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8,800,000원, 원고 B에게 54,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8,800,000원, 원고 B에게 54,6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