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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2012.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8. 03:04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82에 있는 강변북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