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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E 호 등 11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F( 가명 ‘G’) 등 10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경 위 오피스텔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I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806호로 안내하게 하고, 위 F로 하여금 I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말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하루 평균 30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각 12~15 만 원을 받고 F 등 여종업원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H’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2017. 7. 초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E 호에서 매일 20: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하여 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H’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2017. 8. 5.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E 호에서 13:00 경부터 20:00 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하여 위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 슬, N의 각 진술서

1. F, O, P, I, Q, R(1995 년생), S(1993 년생),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Y 업소 홍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