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6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 파구 D 소속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같은 해

7.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순 번 2), 장기 미 복귀 사회 복무요원 방문결과 보고

1. 근무지 복귀 통보 수령증, 근무지 복귀 2차 통보 수령증

1. 진단서( 순 번 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구토 등 신체적 증상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복무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일자 불상 경 소화 불량과 설사 등의 증상으로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2015. 6. 8.부터 진단서 발급 일인 같은 해

8. 21. 경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우울증), 지속성 신체형 통증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