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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3가단698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6. 15. 피고의 어머니 C를 채무자,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4,000만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0. 7.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또 2001. 5. 15. C를 채무자로 하여 3,000만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1. 5. 2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 7. 7. 위 채무를 합하여 C를 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7,000만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3. 7.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인 C나 피고 등의 연대보증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 또는 그 부친인 E이 이들을 대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대리로 작성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금전대여 내용이 기재된 2003. 2. 26.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C 및 피고로부터 작성받았는데, 거기에는 C와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노점상을 하는 피고의 어머니 C를 위하여 여러 차례 도움을 주어 왔는데 건축공사를 하는 C 남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건축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1999년말경 1,500만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0. 1. 30.까지 합계 7,000만원을 현금으로 대여하면서 C가 딸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