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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정11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B동 2층 화장실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던 중 “아이 씨발”이라고 혼자 욕설을 하였고, 이때 위 화장실 앞에서 휴대폰 통화중이던 피해자 B(22세)이 “아 시끄러워”라는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수분간 기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과보고서, 사고경위서, 자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