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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61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06.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불상의 횟수에 걸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5. 4. 27. 22:00경 양산시 C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재떨이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동전 9,93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위 C아파트 111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카멜 담배 2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C아파트 109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H, I, J, K, L, M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