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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2.18 2019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G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펜션 쪽으로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곡선 구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의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