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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5060

상속재산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D 및 E은 2013. 9. 19.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들, 피고, D 및 E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3. 6. 24. 망인의 재산 425,000,000원을 각자 85,000,000원씩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때 밝히지 아니한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명의신탁 받은 재산들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를 분배할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합의에 아래 재산에 대한 분배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에 따라 단독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이 피고와 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고양시 일산서구 J외 3필지 H건물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2013. 6. 10.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피고가 단독으로 보관하고 있는 60,000,000원 ② 피고의 딸인 K 명의로 2009. 3. 6. 취득하였다가 2013. 6. 20 처분한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1609동 1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망인의 지분 57,700,000원 ③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73,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70,000,000원 합계 143,000,000원 ④ 피고가 2011. 10. 23.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에 대한 미지급이자 12,493,150원 ⑤ 피상속인의 사망 후 통장에서 인출한 2,000,000원

나. 우선 위 재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