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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34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국선 변호인은 항소장에 ‘ 사실 오인’ 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과 달리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 123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