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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서 ‘E’ 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21:00 경 강원 철원군 F 아파트 라 동 108호 ’에서 음식 배달을 시킨 청소년 G( 남, 97 년생), H( 여, 01 년생 )에게 주류를 배달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제시 받아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2,000 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문을 한 G의 목소리가 성인 남성의 목소리로 들렸던 점, 음식물 등을 받으러 나온 H가 성인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배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H의 아버지가 주문한 것으로 생각했던 점,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성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