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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5. 24. 선고 2010구합1402 판결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455 (2009.12.24)

제목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는 법인의 자산, 부채 등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가치를 판단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정하는데 이 사건 거래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치 등을 반영함이 없이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결정된 점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14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위XX 외 2명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08. 11. 3. 원고 위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② 2008. 11.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③ 2008. 11.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원고 위 AA, 김CC에 대한 각 처분일자와 원고 김CC에 대한 부과금액은 을 제2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위AA, 김CC, 소외 이DD, 이EE은 2004. 12. 31. 현재 소외 XX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6만 주를 각 25%(6000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위AA, 이BB이 2005. 9. 9. 이DD, 이EE이 소유한 위 주식 전부를 1주당 000원에 나누어[원고 위AA은 52,000주(발행주식의 20%, 전부 이EE 소유분), 원고 이BB은 78,000주(발행주식의 30%, 이DD 소유분 6000주, 이EE 소유분 13,000주)] 양수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로 2005. 12. 31. 현재 소외 회사 발행주식은 46만 주로 증가하여 원고 위AA이 그 중 207,000주(45%)를, 원고 이BB이 138,000주(30%) 를, 원고 김CC가 11000주(25%)를 각 소유하다가, 원고 위AA, 이BB은 2007. 6. 29. 소외 오CC에게 원고 위AA 소유 주식 전부와 원고 이BB 소유 주식 27,600주 합계 234,600주(발행주식의 51%, 다만 그 중 48%는 오CC의 명의로, 3%는 박DD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박DD 명의로 취득한 3%는 김EE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 김CC는 2007. 7. 11. 소외 위FF에게 원고 김CC 보유 주식 전부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위AA, 이BB의 2005. 9. 9.자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평가금액과 양수대금의 차액을 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1. 1. 원고 이BB에 대하여 증여액 000원[= 6000주 (이DD으로부터 양수분) x (000원 - 000원) - 000원 + 13,000주(이EE으로부터 양수분) x (000원 - 000원) -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2008. 11. 3. 원고 위AA에 대하여 증여액 000원[= 52,000주 x (000원 - 000원) -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또한 원고 김CC의 2007. 7. 1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 당 0원으로 평가하고, 위 평가금액과 양도대금의 차액을 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1. 3. 원고 김CC에 대하여 증여액 000원[= 11000주 × (000원 - 0원) -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여 원고 위AA, 이BB은 각 2009.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09.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24. 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고, 원고 김CC는 2009.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 7, 8, 9, 14, 17, 18, 21, 22호증의(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거래 관행 및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가격에 의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주식 양수도가격을 시가 또는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평가에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손법인에 대해 일방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 주식 양수도가격의 시가 또는 정당한 거래가격 인정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2항,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 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시가라고 할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4, 5, 6, 10, 11, 12, 13,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소외 회사는 소외 YY종합건설 주식회사, OO종합개발 주식회사와 특수관계자인바, ② 2005. 9. 9.자 소외 회사 주식양수도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 위AA, 이BB과 이DD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YY종합건설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각 30%, 25%, 25%(다만 2005. 12. 31.에는 각 30%, 20.85%, 23.52%)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원고 위AA과 이EE은 2001년경부터 2006년 경까지 OO종합개발개발 주식회사 발행주식의 각 35%와 30%를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한편 나머지 35%의 주식을 소유하였던 소외 선FF은 원고 김CC의 남편이다), 원고 이BB과 이DD은 2003. 7. 4.자 원고 위AA과 사이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로 2005. 6. 20.(원고 이BB) 및 2005. 6. 21.(이DD) 각 증여세를 고지받기도 하였던 사실, ③ 2007. 7. 11.자 소외 회사 주식양수도 거래의 당사자인 위FF는 원고 위AA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 및 이GG, 이DD, 위FF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2005. 9. 9.자 및 2007. 7. 11.자 주식양수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라고 한다) 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④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하다)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와 위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의 차이가 현저한 점, ⑤ 일반적으로 주식거래는 법인이 갖는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권 등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가치를 판단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정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치 등을 반영함이 없이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결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사이의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2003. 4. 15.경 건설업을 폐업하고 2004. 11. 30. 부천시 원미구 AA동에 호텔을 신축하여 영업을 개시하면서 2004년 결손을 나타냈으나 2005년부터 매출이 증가하는 등 영업이 호전되었던 점, 2005. 9. 9.자 주식양수 거래는 이EE, 이DD이 호텔사업에 대한 추가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위AA, 이BB 에게 지분인수를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인 점, 2006. 12. 31. 매출의 급증으로 호텔사업이 궤도에 진입하고 있었던 점, 원고 김CC는 액면가액 이상의 거래가액을 제시 하였으나 위FF가 누적결손 과다를 이유로 액면가액 이하의 거래가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과정에서 액면가액으로 거래가액이 결정된 점, 원고 위AA, 이BB이 2007. 6. 29. 오CC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던 점 등을 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들면서, 이사건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이 정당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2005. 9. 9.자 주식양수도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중 '2005년부터 매출이 증가하는 등 영업이 호전되었다는 점'은 주식의 저가양수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EE, 이DD이 호텔사업에 대한 추가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위AA, 이BB에게 지분인수를 요구하였다는 점'만이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5. 9. 9. 당시 소외 회사가 2004년 사업소득에서 000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으나 2002년 및 2003년 사업소득에서 각 000, 000원 상당의 이익을 보았던 점,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00원 상당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이 000원으로 액면가를 상회하는 점, 이를 반영한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000원으로 2005. 9. 9.자 거래가액의 15배를 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07. 7. 11.자 주식양수도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시 소외 회사가 이미 3년 연속 사업소득 결손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유통부채 및 총부채가 유통자산 및 총자산을 상회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陰數)로서 1주당 순자산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한편 원고 위AA, 이BB과 오CC에 사이의 2007. 6. 29.자 주식 양도 거래가액에는 위 2007. 7. 11.자 주식양수도 거래와 달리 경영권이나 가수금채권 (약 54억 원) 등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 단순히 주식가치만이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06. 12. 31. 소외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였다거나 원고 김CC 주장과 같은 거래가액의 협상이 있었다는 사유는 평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만한 거래의 실례가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바, 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위 조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법 제63조 제l항 다목, 법 시행령 제26조, 제54조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거래에 적용할 소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주요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제1호 소정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호 소정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있어야 하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어 결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