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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85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683 부당해고 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1. 4. 13. 설립되어 장애인들의 생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C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하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이라 한다) 및 ‘C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이 사건 주간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6. 1.경 원고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6. 2.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 시설장 D’ 명의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6. 2. 4. 18:30경 D의 딸이자 직장 동료인 E과 다투었다.

참가인은 다음날인 2016. 2. 5. 08:59경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의 실장인 F에게 전화로 ‘E과의 다툼으로 쇼크를 받아 출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같은 날 11:42경 전화로 원장 D에게 ‘오한, 몸살, 얼굴 상처 및 부기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연가를 내겠다’고 말하였으나, 원고 측으로부터 ‘연가를 내더라도 나와서 신청하고, 나오지 않으려면 사직하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참가인은 2016. 2.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 사건 단기거주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

F은 2016. 2. 11. 참가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참가인은 같은 날 F에게 ‘다음 주까지 휴가(병가)처리 부탁한다. 쇼크로 출근은 어렵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F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다툰 지가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쇼크 때문에 출근을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회사에 납득할 만한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F은 2016. 2. 22. 참가인에게 '지난

2. 5.부터 지속된 결근으로

2. 11.자로 퇴사 처리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