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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11:59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엎어치기를 당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히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벌리며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인지 근위지골 골절, 좌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A(30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에이씨, 정신병자 새끼야, 일당이나 뛰어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도 기술인 엎어치기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현장촬영)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갑에 부착된 대일밴드 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엎어치기를 당한 후 목을 졸리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양 손을 꺽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