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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8고정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26. 20:40 경부터 같은 날 22:43 경 사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집에 사건 외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고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 남, 34세) 의 치킨 배달 및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