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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274에 있는 편도 4 차로 도로를 장안동 삼거리 쪽에서 장안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6 세) 및 투 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투 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