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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885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중략)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을 제1, 2호증(각 등기권리증)의 취지는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일치하는 매매계약들이 체결되었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진술서), 제4호증의 1, 2, 제5호증(녹취서), 제6호증의 1 내지 4(각 진술서),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양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