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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 20.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