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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93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에 5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게 면담을 강요 내지 만나자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인천지방법원 2006즈단444)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