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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06 2014고정6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1:45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출발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E 동부 고속 시외버스 9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의 왼쪽 10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36세) 의 오른 허벅지를 왼손으로 반바지 위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맨살을 3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 증인들의 각 진술이 주된 내용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퇴화 현상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화를 내자 복도 맞은 편 자리에 앉은 G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후 버스 운전기사에게 가서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해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