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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2348 판결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각하]

제목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

요지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으로,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8-구합-123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9.6.

판결선고

2018.10.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12,970원, 2012년귀속 양도소득세 129,413,99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34,71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006,58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2. 남양주시 ○○읍 ○○리 833 전 3,3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SSS은 2014. 2. 6.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읍 ○○리 134 창고용지 1,054㎡ 및 남양주시 ○○읍 ○○리 134-5 전 1,26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2014. 5. 29. 남양주시 ○○읍 ○○리 344-2 전 2,41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2014. 8. 29. 남양주시 ○○읍 ○○리 344-1 전 4,493㎡(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와 SSS이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실제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농지대토 감면 부분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농지대토 감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한 다음, 2017. 4. 21. 이 사건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처분이 2017. 4. 21.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

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7. 2. 20.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의 사무소에서 ○○○의 직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조사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만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후속 처분과는 무관하게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