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센트럴 호텔 방면에서 아웃백 스테이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호텔 주변 상가지역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840,000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