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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1215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 12.부터 2012. 1. 10.까지 사이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청우종합’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 8. 6.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사이 청우종합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가 B이 보유하고 있던 청우종합의 주식 5,45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2. 12. 3. 증여세 818,88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대법원은 2015. 2.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처분에 관한 사건인 대법원 2014두12062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5. 4. 24.'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