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6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5. 21:5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호텔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탄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들의 일행 G가 성서 경찰서 생활안전과 H 팀 소속 경사 I과 순경 J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위 I은 성서 경찰서 생활안전과 K 소속 경위 L, 경사 M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위 L과 M도 음주 단속을 함께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I이 음주 운전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 야 이 씨 발 놈 아 뭘 쳐 다보 노, 조 때리 뿔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위 I과 J을 향해 휘두르면서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폭행하고, 이에 위 I, J, L, M이 위 A을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수갑을 차지 않기 위해 저항하면서 위 I 과 위 L의 가슴을 밀치고, 위 I 과 위 J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계속하여 폭행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위 I, J, L, M의 가슴을 밀치고, 팔과 손을 잡아 당겨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C도 합세하여 위 I, J, L, M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I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I(32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CD 첨부)

1. 성서 경찰서 N 근무 일지

1. - 상해 진단서, -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