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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2 2016고정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MIRAGE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1: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제 탕 원 앞 도로를 불종거리로 방면에서 교방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며 좌측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 여, 59세) 가 우측으로 몸을 피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리 종아리 근육 부분 찢어 짐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