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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627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3. 23. 파산선고를, 2015. 5. 15.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5. 6. 5. 확정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4하단9986, 2014하면9986). 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에는 아직 피고가 대위변제를 하기 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인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변제 독촉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