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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16 2013가단802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E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2012년금제6147호로 공탁한 93,579,436원 중 23,046,998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였던 용인시 기흥구 F 401호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11. G,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위 근저당권 중 H 지분에 관하여 2010. 1. 12. I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등기원인 같은 일자 확정채권일부양도), 2012. 4. 16. 다시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원인 2012. 4. 6. 확정채권일부양도). 다.

또한 위 근저당권 중 G 지분에 관하여는 2011. 6. 10. 원고들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 지분 각 1/2, 등기원인 2011. 6. 9. 확정채권일부양도). 라.

I는 2010.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1. 1. 25.경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J). 마.

그 후 G의 신청에 의해 2011.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2. 8. 2. 배당이 이루어진 후 담당 법원주사보 E는 2012. 8. 16. 이 사건 근저당권의 권리자들에게 배당될 배당금 93,579,436원을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K, 수원지방법원 2012년금제6147호.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 ‘이 사건 공탁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11. 11. G으로부터 50,000,000원, I로부터 60,000,000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10. 2.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다.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이전은 I와 마찬가지로 원금만 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