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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19노38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H라는 업체에 대하여 임직료 등 채권이 있었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면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원단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이론 원단 5,303야드를 공급해 주면 2016. 10. 30.까지 대금 5,833,3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수입은 월 100~300만 원에 그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나이론 원단 5,303야드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3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관련법리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