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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가합4056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2017. 6. 16. 공인중개사인 예비적 피고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소재지 이천시 E, F (2필지) 토 지 지목 대 면적 560.9㎡ 건 물 구조 경량철골구조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524.37㎡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700,000,000원 계약금 110,0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7. 6. 29.에 지불 잔금 1,130,000,000원은 2017. 8. 8.에 지불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8. 8. 인도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현장답사 설명 확인하고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토지,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부동산관리카드임대내역서 등 설명확인 후 계약함(계약서에 서류첨부함)

2. 대지, 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매수인,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매수인은 원고들 공동명의로 하되, 원고 A 10분의 6, 원고 B 10분의 4로 한다.

나. 원고들의 매매계약 일부 이행 1)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계약 당일인 2017. 6. 16. 계약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2017. 6. 28.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