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66 세) 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9:4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별로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는 몰래 손에 들고 있는 야구 모자 속에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 1호) 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왜 돈을 안주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든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주먹 크기 상당)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자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2개와 벽돌 1개를 차례대로 피해자의 거실 출입문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유리 3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용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