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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9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3:00 경 위 업소에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에게 캔 당 4,0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5개를 판매,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