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정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 소재 ‘D’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2013고정191

가.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2009. 9. 14.부터 2013. 4.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도 6월분부터 2013년도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5,661,06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도, 2012년도 6월분 임금 1,626,040원, 2012년도 7월분 임금 743,400원, 2013년도 2월분 임금 942,290원, 2013년도 3월분 임금 783,4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자인 각 다음 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4.부터 2013. 4.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43,340원, 2008. 12. 4.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94,760원, 2008. 11. 2.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92,85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정215 피고인은 2001. 8. 11.부터 2013.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94,279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F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지연확인서

1. 노임지급명세서'13. 1월 ~ 3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