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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21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9. 02:00 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 취객 분들 때문에 시끄럽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안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을 하고,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면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까지 벗으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위 피해 경찰관들을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남, 36세) 이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말리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 뜨려 제압하자 재차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바디 캠 및 112 순찰차 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