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8865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7070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7070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