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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판시사항

[1]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가해선박이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3] 선원전도금의 법적 성격(=통상임금의 선지급)

[4] 해난심판절차에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해선박의 선장이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로작업 중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멸치잡이 어선들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어선들이 예망하고 있던 어망이 가해선박에 감기면서 어선을 충격·침몰케 한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의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3] 선원전도금(선급금)은 선주와 선원 사이에 고용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주가 선원에게 계약 체결 당시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임금지급시 위 선급금 만큼이 공제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선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난심판절차에서 심판변론인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난심판인의 선임을 강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해난심판인 선임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을 사고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항소인

문장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피항소인

태영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문광명 외 1인)

변론종결

2003.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7,873,30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8,397,217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8, 9, 12, 13, 16, 18, 37, 39, 46, 갑 제13호증의 5, 14, 20, 갑 제14호증의 3, 5,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1) 이 사건 사고관련 선박

(가) 총톤수 2,483t의 일반화물선인 '태영 썬'호는 파나마 회사인 소외 썬 오션 네비게이션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인데, 피고는 199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로 소외 포항제철 주식회사가 생산한 철강제품을 일본으로 운송하여 왔다.

(나) 총톤수 22t, 길이 18.28m의 기선권현망어선인 대어 102호는 원고 소유로서 주로 남해안 일대에서 멸치잡이 조업에 사용되었다.

(2) 멸치잡이 어선들의 조업형태

(가) 멸치잡이 조업 형태는 5척의 배가 하나의 선단(선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구성형태는 어망을 투망하고 양쪽에서 각 어망을 끄는 2척의 본선, 어군을 탐지하는 전파선 1척, 포획한 멸치를 곧바로 가공하여 운반하는 가공운반선 2척으로 이루어진다.

(나) 멸치잡이에 사용되는 어망의 길이는 약 500m 내지 600m인데, 본선은 어망을 절반씩 싣고 진행하다가 멸치어군을 탐지한 위 전파선의 지시에 따라 전파선을 축으로 하여 120°각도로 V자 형태로 서서히 벌려 어망을 내린 후 일정한 속도로 이를 끌게 되고, 전파선은 위 어망의 가운데 끝 부분에 달린 자루그물(실제로 멸치를 포획하는 부분) 입구를 벌려 고정한 다음 그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지휘하는바, 이처럼 일단 조업이 시작되면 양 본선 및 전파선은 어망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속되므로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없게 된다.

(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 위 태영 썬호는 1999. 10. 1. 07:25경 광양만 고철부두에서 강재(강재) 3,141t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 후나바시항을 향하여 항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무렵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이하에서는 '이 사건 특정해역'이라 한다)에 접어들었는바, 이 사건 특정해역 내에 접어든 선박의 경우 그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위 태영 썬호는 그 항로를 벗어나 그 향로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항행하였고, 또한 위 태영 썬호의 당직체계상 주간에는 선장과 통신장이 함께 항해당직을 서야 함에도 위 태영 썬호의 선장인 소외 소외 1이 혼자 당직을 서고 있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특정해역 인근에서는 전파선인 대어 107호의 어로장인 소외 손영남의 지시에 따라 본선인 위 대어 102호와 대어 101호가 어망을 투망한 후 양 본선의 간격을 약 500m로 유지하면서 시속 약 1∼2노트로 예망(예망)하는 등 어로작업이 한참 진행중이었는바, 이 사건 특정해역 내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이 사건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는 어망·어구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위 멸치잡이 어선들이 이 사건 특정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손영남은 항로확인 및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 지휘하에 있는 어선들이 이 사건 특정해역으로 진입하도록 방치하였고, 또한 항망 기타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 어로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대어 102호 등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은 어로에 종사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특정해역의 항로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항행하던 위 태영 썬호의 선장인 소외 1은 같은 날 08:50경 약 4마일 전방에서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을 발견하였는바, 당시 위 어선들이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본선인 위 대어 102호, 대어 101호에 의하여 예망되고 있는 어망의 상당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위 대어 102호, 101호와 위 어망의 가운데 끝 부분에 달린 자루그물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지휘하던 전파선인 위 대어 107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하여 직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9:12경에 이르러 위 태영 썬호의 접근을 발견하고 사고위험을 느낀 위 대어 102호 선원들이 깃발 등을 흔들고 경적을 울리는 등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위 어선들이 어로작업중임을 알아차리고 어로작업지역에서 벗어나고자 위 태영 썬호를 좌현으로 급선회시켰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대어 102호가 예망하고 있던 어망이 위 태영 썬호의 선수부에 감기면서 위 대어 102호가 위 태영 썬호 쪽으로 끌려와 충격되어 이 사건 특정해역 내의 대도등대 남서방 해상 1.8마일 지점(북위 34°39′06″, 동경 127°55′36″)에 침몰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대어 102호에 타고 있던 선원인 소외 임경준, 권한줄, 김순채, 김길남, 이강수, 이영복 등 6명이 사망하였고, 소외 이국노는 중상을 입었다.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태영 썬호의 선장인 소외 1이 이 사건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로작업중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대어 102호와 대어 107호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위 태영 썬호의 나용선자인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대어 102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전파선인 위 대어 107호의 어로장인 위 손영남은 위 대어 102호를 포함한 멸치잡이 어선들의 어로작업을 지휘하던중 이 사건 어선들이 이 사건 특정해역으로 진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또한 위 대어 102호 등으로 하여금 어로에 종사중임을 나타내는 소정의 형상물을 표시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측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각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 80% 부분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이 월 평균 288,226,333원 상당의 멸치를 잡아 판매하였는바 위 판매액 중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이므로 그 순수익률은 40%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선원들의 유족들이 손해배상문제로 선체인양, 사고조사, 선체수리 등을 방해하는 바람에 실제 위 대어 102호의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47일이었는바, 위 유족들의 방해를 고려하더라도 위 47일 중 최소한 45일 정도가 위 대어 102호의 수리기간이었는데 위 수리기간인 45일간 동안 다른 멸치잡이 어선들인 위 대어 101호, 107호 및 가공운반선 2척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이 위 45일간 조업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인 금 172,935,799원(= 금 288,226,333원 × 40/100 × 45일/30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수리기간에 대하여

제1심 감정인 이광희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10. 1. 이 사건 사고로 침몰한 위 대어 102호는 인양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위 대어 102호를 수리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총 40일(① 구난 및 해경의 사고조사 6일 + ② 수리부위조사 및 수리계획 2일 + ③ 선체 청소 및 오물제거 2일 + ④ 손상부위의 철판 작업 5일 + ⑤ 엔진제거, 구입 및 설치 5일 + ⑥ 브릿지/선원 거주구역 공사 9일 + ⑦ 항해계기 및 전기공사 4일 + ⑧ 각종 설치기기 시운전 2일 + ⑨ 해상 시운전 1일 + ⑩ 어구장비 적재 및 출어준비 4일)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김태성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대어 102호의 통상적인 수리기간은 40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수리기간이 4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다른 손해항목에 대하여서도 위 대어 102호의 통상적인 수리기간이 40일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를 계산하기로 한다).

(나) 어업 순수익률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2(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간 1999년도 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 '1999년도 기선권현망어업 어업경영실적'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1998년도 이 사건 어선들과 같은 멸치잡이 어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어업수입은 금 1,518,626,000원이고 어업비용은 금 1,395,162,000원으로서 어업수입 중에서 어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1.870%(= 금 1,395,162,000원/금 1,518,626,000원, 소수 셋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어업 순수익률은 동일할 것으로 추단되나,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어업비용 항목 중 임금을 제외한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 항목은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공제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의 어업 수입 중 어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8.767%{= 위 91.870% - 2.721%(사무비) - 3.265%(공제 및 보험료) - 4.038%(판매비) - 1.023%(제세공과) - 2.056%(기타)}라고 할 것이다.

(다) 계산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의 월 평균 수입이 금 288,226,33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어 102호의 수리기간이 40일이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의 어업 순수익률이 78.767%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의 일실수입은 금 81,598,760원{= 금 288,226,333원 × (1 - 0.78767) × 40/30}이 된다.

나. 대어 102호의 선체 및 기관수리비, 유실된 어업장비 및 어망비 손해

위 대어 102호의 선체 및 기관수리비, 유실된 어업장비 및 어망비 손해가 합계 금 193,578,000원(= 선체수리비용 금 32,658,000원 + 기관실 기기 수리비용 금 81,040,000원 + 전기, 유압장치 수리비용 금 18,650,000원 + 전자 무전장치 수리비용 금 12,080,000원 + 어망 수리비용 금 43,600,000원 + 어선비축품, 장비, 장치 수리비용 금 5,5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가공운반선박, 카고크레인의 임차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멸치잡이를 위하여 ① 1999. 7. 30. 소외 정동험으로부터 그 소유의 가공운반선(59t) 1척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에, 소외 김태환으로부터 그 소유의 가공운반선(23.3t) 1척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에 각 임차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② 또한, 위 가공운반선이 어획한 멸치를 육지로 옮기는 작업을 위해 소외 대성조선소로부터 카고크레인 1대를 월 차임 5,000,000원, 임차기간 3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가공운반선이나 카고크레인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3개월 전에 통지하고 그 약정을 어길 경우 3개월치의 월 차임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는데, 1999. 10. 1.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가공운반선박 2척과 위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어 그 3개월치에 대한 월차임으로 위 가공운반선에 대하여는 합계 금 36,000,000원{= (금 7,000,000원 + 금 5,000,000원) × 3}을, 위 카고크레인에 대하여는 합계 금 15,000,000원(= 금 5,000,000원 × 3)을 각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 51,000,000원(= 금 36,000,000원 + 금 1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위 정동험과 위 김태성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위 가공운반선 2척과 대성조선소로부터 카고크레인 1대를 각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어 102호의 수리기간이 40일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가공운반선 및 위 카고크레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상당 손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다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침몰된 대어 102호가 수리되어 정상적인 조업에 투입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상당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대어 102호의 수리기간이 40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위 가공운반선박 임차료 및 카고크레인 임차료인 합계 22,666,666원[= 가공운반선박 임차료 금 16,000,000원{(5,000,000원 + 7,000,000원) × 40일/30일} + 카고크레인 임차료 금 6,666,666원(5,000,000원 × 40일/30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만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선원전도금, 선원 해고수당 및 선원 실업수당

(1) 선원전도금

(가) 원고의 주장

위 대어 102호를 포함한 선단의 선원 중 26명에게 선원전도금으로 합계 금 11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선원전도금은 선원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상쇄되나 선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하선하게 되는 경우 선주인 원고의 손해로 귀속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로 귀속된 위 선원전도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26(각 고용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선원전도금(선급금)은 선주와 선원 사이에 고용계약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주가 선원에게 계약 체결 당시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위 각 계약서 제3조)으로서 매월 임금지급시 위 선급금 만큼이 공제되므로(위 각 계약서 제5조) 이는 통상임금의 선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선급금이 선원들의 통상임금 외의 추가적 급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원전도금이 통상임금과 별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원 해고수당 및 선원실업수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선원법 제34조의2 제1항 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에 소속된 총 선원 41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한 관계로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금 55,79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또한, 선원법 제40조 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침몰·멸실되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위 선원들 41명에 대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장차 선원실업수당으로 2개월분의 통상임금 합계 금 115,800,000원(= 금 55,790,000원 × 2)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에 고용된 선원들 41명을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원고 주장의 선단 선원 41명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가사, 원고가 선단 선원 중 일부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어 102호의 수리기간이 40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위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대어 102호의 수리를 위한 40일 동안 이 사건 멸치잡이 어선들 소속 선원들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위 선원들에 대한 월 통상임금이 금 59,79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일간의 통상임금인 금 74,386,666원(= 월 통상임금 합계 금 55,790,000원 × 40일/30일)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식 때 지출된 유족들의 숙박비

합계 금 7,246,000원(다툼 없는 사실)

바. 기타 주장에 대하여

(1) 기어획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대어 102호와 위 대어 101호가 예망하고 있던 자루그물에 500포대 상당량의 멸치가 어획되어 곧 인양 및 가공운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인양하지 못하여 썩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멸치 500포대 상당량에 대한 시가인 금 7,500,000원(= 포대당 금 15,000원 × 500포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자루그물에 500포대 상당량의 멸치가 어획되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와 당심 증인 김태성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공운반선 보증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가공운반선 2척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결과 그 보증금 25,000,000원(= 금 15,000,000원 + 금 10,000,000원)이 몰취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공운반선에 대한 보증금을 몰취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해난심판 소요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해난심판의 1, 2심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는데 합계 금 6,4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금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난심판절차에서 심판변론인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해난심판인의 선임을 강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해난심판인 선임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 해난심판인 선임비용을 이 사건 사고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손해액의 합계

합계 금 379,476,092원(= 일실수입 81,598,760원 + 선체수리비 등 193,578,000원 + 선박임차료 등 22,666,666원 + 40일간 선원들에 대한 통상임금 금 74,386,666원 + 유족들의 숙박비 금 7,246,000원)

아. 과실상계

(1) 상계비율 : 20%

(2) 계산 : 금 379,476,092원 × 0.8 = 금 303,580,873원

3. 피고의 상계·공제 항변

가. 상계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또한 위 대어 102호의 선원들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자들의 유족들과의 손해배상 합의, 사체수색 등으로 합계 금 393,752,922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중 원고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인정 사실

을 제3 내지 6, 9, 10호증의 각 1, 2, 제8, 11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1999. 10. 7. 사망선원 6명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각 금 5,000,000원씩 합계 금 30,000,000원을, 2000. 3. 13. 사망선원 중 김길남, 이영복, 이강수의 유족에게 다시 각 금 5,000,000원씩 합계 금 15,000,000원을 각 가지급금으로 하여 지급

② 2000. 3. 31.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위 가지급금 및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급여 및 장제비 등을 제외한 금원으로서 사망선원인 위 김길남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59,601,861원, 같은 이강수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25,968,551원, 같은 위 이영복의 유족들에게 합계 금 120,143,455원 등 합계 금 205,713,867원을 지급

③ 위 대어102호 선장인 위 임경준의 유족에게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5635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01. 5. 11.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

④ 부상선원인 위 이국노에게 1999. 11. 29. 치료비로 금 6,687,000원, 장래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모든 손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 명목으로 금 22,000,000원 등 합계 금 28,687,61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위 이국노는 피고에게 금 50,043,472원(= 치료비 금 10,416,150원 + 개호비등 금 2,915,000원 + 향후치료비 금 3,000,000원 + 일실수익 금 24,712,322원 + 위자료 금 9,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국노와 사이에 위 청구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등 합계 금 19,509,250원 및 위 치료비 금 6,68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6,196,860원 중 금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01. 4. 12. 이를 지급하였다}

⑤ 이 사건 사고 후 태영 썬호가 사고 조사 등의 이유로 1일 8시간 45분 동안 항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금 6,851,445원

⑥ 원고측과 피고 회사는 대어102호의 선체구조 및 실종된 선원의 사체수색 작업을 위 피고가 수행하되, 그로 인한 발생비용은 양 당사자가 각 과실비율에 상응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가 우선 사체수색비로 금 19,500,000원을, 구조작업비로 금 38,000,000원을 각 지급

(3) 판단

(가) 위 김길남, 이강수, 이영복, 권한줄, 김순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응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액수는, 위 대어 102호의 선원인 위 김길남, 이강수, 이영복, 권한줄, 김순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들이 청구할 수 있는 적정 손해배상금 액수(그 계산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이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다.)에서 위 각 사망선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급여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한도 내로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계산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사망선원들의 각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합의금 합계 금 245,713,867원(가지급금 포함)은 적정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중 원고측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49,142,773원(= 금 245,713,867원 × 0.2)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 사고시 연령 가동종료일 월 수입 일실수입 위자료총액 적 정 손해배상액
김길남 47세8월4일 2012. 1. 26. 175만원 133,565,278원 5천만원 183,565,278원
이강수 53세6월0일 2006. 3. 31. 126만원 56,632,607원 5천만원 106,632,607원
이영복 31세6월20일 2028. 3. 10. 135만원 190,713,775원 5천만원 240,713,775원
권한줄 64세1월17일 2000. 8. 13. 120만원 7,822,231원 5천만원 57,822,231원
김순채 59세8월6일 2003. 1. 24. 123만원 29,576,911원 5천만원 79,576,911원

※ 가동연한 : 김길남, 이강수, 이영복은 각 60세, 권한줄은 65세, 김순채는 63세 기준

[인정근거 : 갑 제8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표 2>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 적정손해배상액 유족보상금 남은손해배상액 지급한 합의금(가지급금 포함) 상계대상금액
김길남 183,565,278원 7,810만원 105,465,278원 69,601,861원 지급합의금전액
이강수 106,632,607원 58,329,220원 48,303,387원 35,968,551원
이영복 240,713,775원 61,507,590원 179,206,185원 130,143,455원
권한줄 57,822,231원 52,323,890원 5,498,341원 5,000,000원
김순채 79,576,911원 58,220,000원 21,356,911원 5,000,000원

[인정근거 : 을 제3호증의 1,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임경준 및 위 이국노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가지급금으로 금 5,000,000원, 광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하여 금 5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위 이국노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금 28,687,6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법원의 강제조정 및 피고와 위 대어 102호 사망선원 유족들간의 합의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은 적정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가지급금 합계 금 83,687,610원(= 금 55,000,000원 + 금 28,687,610원) 중 원고측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16,737,522원(= 금 83,687,610원 × 0.2)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 금 55,000,000원은 이미 원고측 과실비율인 20%가 참작된 금원이므로 이를 이 사건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후 위 망인의 유족인 소외 이진숙(유처), 임정근, 임정성(아들), 곽순남(모), 임매자, 임경국(형제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유족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5635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위 법원의 심리 결과 별지 제2. '망 임경준의 손해액 계산'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망인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 유족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 선급금 99,400,000원을 공제하면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이 '- 금 5,893,870원'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위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재산상 손해가 전혀 없게 된 사실, ③ 그 후 위 법원은 2001. 4. 23.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50,000,000원을 2001. 5. 22.까지 지급하고, 그 지체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원은 위 망인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위 유족들이 받은 손해배상 선급금의 공제 결과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이 전혀 없자 피고로 하여금 위 망인 및 위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손해인 위자료 상당 손해액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추단되는바, 이와 달리 위 금 55,000,000원 중에 원고측 과실비율이 참작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태영 썬호에 대한 일실수입, 사체수색 및 선체구조 작업비용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조사 등으로 위 태영 썬호를 가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금 6,851,445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고, 또한 피고가 사체수색비로 금 19,500,000원, 선체구조비로 금 38,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합계 금 64,351,445원(= 금 6,851,445원 + 금 19,500,000원 + 금 38,000,000원) 중 원고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12,870,289원(= 금 64,351,445원 × 0.2)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78,750,584원(= 금 49,142,773원 + 금 16,737,522원 + 금 12,870,289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계적상에 이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1999. 10. 1.에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공제

피고가 2000. 4. 19. 원고에게 위 대어 102호의 수리비, 그 기간 동안의 선원임금, 일실수입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 100,000,000원

[인정근거 :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830,289원(= 금 303,580,873원 - 금 78,750,584원 -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9.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7.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우룡 김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