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0 2017고단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월 곡리 1399-1에 있는 농소 교차로를 왜관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혁신도시 쪽에서 양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E( 여, 8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차량 신호위반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