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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5가단115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9...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C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원고가 2012. 1. 9.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드단18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반소(이 법원 2013드단859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ㅇ

한편, 원고는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한 이후 C가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3드단6086호로 D, E, F,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위 이혼 등 사건과 병합되었다. ㅇ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4. 7. 21.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1. 원고(반소피고) 원고를 지칭함. 와 피고(반소원고) C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15. 8.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로 분할하여,

가. 2014. 8. 29.까지 1억 원을,

나. 2014. 12. 31.까지 1억 원을,

다. 2015. 4. 30.까지 1억 원을,

라. 2015. 8. 30.까지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마. 만일 위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지체한 경우, 피고(반소원고) C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는 2014. 7. 23.까지 각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즈단16, 2013즈단183)의 신청을 취하하고, 각 그 집행을 해제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 D, E, F, G을 지칭함. 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