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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가단21508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82. 5.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